2015-02-23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2013년 말 현재 수도권의 면적은 11,818k㎡로서 국토면적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인구는 25,721천명으로 전국 인구 51,881천명(외국인 포함)의 49.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1970년대 이후 정부가 경제개발 최우선 정책과 거점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가속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현상은 비수도권 지역의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여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 과밀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며,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현행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제9조,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나.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함(안 제12조).
다.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16조).
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 중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제18조(총량규제)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제22조(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