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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휴양시설(휴게소, 노인복지회관 등) 및 교양시설(박물관, 장애인복지관 등)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원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의 범위에 보훈회관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성되는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차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