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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과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등이므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허가권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허가권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같은 조 제4항 및 제110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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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