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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또한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금지채권으로 일정액 이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계좌별 보호인지 전체 금융권 예금 총액 기준인지 불명확하여 채권자의 압류추심이 들어올 경우 채권자의 압류를 저지할 방법이 없음.
이에 압류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는 해당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현행 1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제7조(권리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9-01 · 공포번호 13506 · 군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