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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양도·압류·담보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연금수급권을 사전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 급여 지급 후 사후적으로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고유기능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된 일정금액(현재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제2항 등과 같이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 급여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함임(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권리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