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7 발의 · 의원 외 1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기한 등을 조정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시 전문기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제출이나 공청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90일 전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지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7항 및 제8항).
마.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90일 전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현행
개정안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제8조의3(공청회의 개최)
제8조의4(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 점검)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49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