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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현금 납부를 하여야 함.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범칙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서민·영세업자 등을 보호하고 납부 시 선택권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범칙금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