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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과도한 성형수술로 인하여 의료사고 피해가 급증하고 외모지상주의 풍조가 심화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은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광고 시 해당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영화상영관 내 스크린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성형외과 광고 등이 영화 관람객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화상영관에서의 스크린 광고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성형외과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광고의 심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