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제작 등을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 파일형태의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이 발행자 또는 제작자에게 납본 요청한 자료 중 상당수는 납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4년의 경우 납본 요청한 1,711건 중 43.4%인 743건 납본).
이에 납본 요청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를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정하면서, 납본 요청을 받은 발행자 등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접근이 취약한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