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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이에 조합법인등에 대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이자 및 1천만원 이하 출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