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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예우, 교원 보수의 우대,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에 관한 직무권한을 교권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교원의 직무권한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