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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같은 해 공적개발원조의 적정성과 그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정신에 ‘여성·아동 및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포함시켰으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원조사업의 수립 및 이행시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과정 중 인권침해소지 등 인권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최근 국제사회는 ‘개발효과성’과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 관련 논의에 따라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공적개발원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의 하나인 인권향상의 대상을 여성·아동 및 장애인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으로 하고, 기본원칙은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을 존중하는 규정 외에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기본원칙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제4조(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