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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가축 인공 수정사 면허시험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시자 감소 등으로 2011년 이후 경기도에서만 격년제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수정사 면허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촌진흥청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응시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시험의 공평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수정사의 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