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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등과 같이 아동을 보호해야 할 보육 담당자 등이 오히려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보육의무자에게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는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발견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 아동에게 전해지는 고통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상처로 남게 됨. 따라서 보육의무자 등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히 처벌하여 관련 범죄를 강력히 억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보육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덮기 위하여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육의무자 등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이들이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3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합의를 종용한 자를 엄히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