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그동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는 경력과 무관하게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내부 감시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부실과 방만 경영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의식의 결여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감독한 주무기관과 감사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비리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무기관의 감독ㆍ보고기능과 감사위원회 등의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주무기관의 장이 매년 한 번 이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위탁사업이나 소관 업무 관련 사업의 수행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권을 신설함으로써 감사 및 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기관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3항 후단 신설).
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중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 기관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공시)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제52조의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제52조의3(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