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GOP 총기 난사 사건 및 후임병 폭행 사망 사건 등 군 내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현행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장병 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아직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아니하여 보장하여야 할 대상으로서 모호하고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반영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군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미래에 지향하여야 할 군인의 기본권 차원의 국방개혁의 향후 방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7호 신설, 제31조 및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31조(발전방향)
제32조(장병 기본권 등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