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을 계획하는 경우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도모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에 준하도록 절차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수요 사업시행자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처분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등 산업단지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할 때 유치업종을 계획하는 경우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출자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공 사업시행자로 간주하여 토지 수용 및 선수금 수령요건 등을 완화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다.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용지의 처분제한기간을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 이후 5년 이후에서 3년 이후로 완화하며, 제한기간 내라도 상속합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안 제38조제9항).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