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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선박안전법 제58조의3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89조제2항제26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검사기관으로 선박소유자에게 인지도가 높아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박안전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선박안전기솔공단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제58조의3 및 제89조제2항제26호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58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