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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발의 · 의원 외 11인 ·
농어촌 지역의 인구 고령화는 11%가 넘고 있어 국가 전체 고령화율의 3배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임.
교통편의 정책은 철도·전철 운임 할인, 저상버스 구입 등 대부분 대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고, 농어촌 지역은 인구 중 상당수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정비, 벽지노선 손실지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등의 일반적인 농어촌 교통편의 사업 위주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5(고령 농어업인등의 교통편의 증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