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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전문인력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여성농어업인은 물리적 여건 및 정보의 부족으로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렵고, 가정 내 문제 발생 시 국가적ㆍ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여성농어업인의 가정 문제에 대한 고충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부분도 포함시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호 및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408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