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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건설업 분야에서는 발주자의 일방적인 공사단가 삭감 및 설계변경의 불인정 등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이후 수주기회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발주자에게 이의 제기 또는 관계 기관 등에 피해 신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발주자의 위법행위를 수급인이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수급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및 제97조의2 신설, 제98조제2항 본문).
현행
개정안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제97조의2(벌칙)
제98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