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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발의 ·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은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건축법」상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하는 등 물류시설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제59조의3(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