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6 발의 · 의원 외 72인 ·
제안이유
2001년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카에다를 비롯한 극단주의 추종세력들의 테러활동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음.
특히, ‘IS’(이슬람국가)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적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는 반(反)서방 과격파 단체로 기존의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국제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IS’(이슬람국가)는 세 확산을 위해 SNS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IS’ 가담자만 82개국 1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최근 터키에서 실종된 자국민이 ‘IS’ 가담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음.
유엔은 9·11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해 OECD 34개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9월 유엔안보리에서는 ‘외국인테러전투원(FTF)’ 규제를 위한 결의(2178호)를 채택하고 회원국의 국내법상 처벌 의무화 등을 결정했음.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직간접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다 빈번한 국제교류와 다문화사회 영향으로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테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테러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해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함(안 제2조).
나. 정부는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대책회의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및 제10조).
라.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위험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위험 징후가 있거나 위험요인이 증가할 경우 상임위원장에게 보고 후 테러경보를 발령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ㆍ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수집ㆍ조사 및 테러우려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ㆍ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자.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장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31조).
차.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국제기구 또는 외국 및 국제단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카.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