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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의 “화물자동차휴게소”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화물의 운송경로나 물류거점에 위치하여 휴식 및 차량의 주차정비주유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화물자동차휴게소”를 도시외곽의 물류거점 등에 설치운영하게 되면 교통 수요 조절 및 배송기지 등의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광역교통시설에 포함시키고자 하며, 또한, 그동안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전 검토를 시행해 왔으나,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전 사전 검토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안 제7조의2, 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13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4 · 공포번호 13432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