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퇴직대법원장등”이라 함)는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 하에서는 퇴직대법원장등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함)에 취업하거나 2명 이상의 공동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법무법인 등이나 공동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전관활동을 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음. 실제로 전관예우는 퇴직대법원장등이 대형로펌 등에 취업을 하여 활동할 경우 높은 수임료 문제와 합쳐져 문제되는 경우가 많음. 나아가 퇴직대법원장등의 경우 일반 법관과 같이 퇴직 후 1년 동안만 퇴직한 기관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대법관의 수가 극히 소수라는 점과 대법원의 위상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가 협소함.
이에 퇴직대법원장등의 전관예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사법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대법원장등의 법무법인 등의 취업 및 공동법률사무소의 개설을 제한하고,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함.
주요내용
가.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제1항단서 신설).
나.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법률사무소)
제31조(수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