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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사고에서 보듯 각종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부처간 안전기준에 대해 협의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교육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안전기준만 따로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 심의하게 함으로써 안전기준에 대한 중요성 부각 및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