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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독학자(獨學者)에 대한 편의제공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학위취득시험의 실시와 학위수여 등의 학사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는 등 하위법령의 규정 범위를 개략적으로 정하고 있음.
한편 시행령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거나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규정하고 있는데, 독학정보상담실 설치나 부정행위자 제재를 포함한 시험실시 기관의 위탁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인 만큼 법률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하겠음.
이에 독학정보상담실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부정행위자 제재조치를 포함한 시험실시에 관한 교육부장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법률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제7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