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무형의 지식재산권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반도체·자동차·화학바이오 등의 주력산업분야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증대하고 이에 관한 국내외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은 전국 58개의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관할하고 있어 법원의 전문성 축적 및 신속한 분쟁 해결이 어려워 소송당사자의 권리 보호와사법제도 운용의 효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통상 산업재산권으로 지칭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 이라 한다)’과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구별하고, 기술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성이 강조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서울 지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로 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집중’을 제안함.
다만, 위와 같이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 내지 제23조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수행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 소송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를 통해, ‘특허권 등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해결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권’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개정 및 단서규정 신설(안 제24조 제1항)
1)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소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2)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단서규정)
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24조 제2항)
다. 전속관할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선택으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제3항)
1) 소송당사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축적해 온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안 제24조 제2항에 따른 전속관할법원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이더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송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36조 제3항)
1)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소송이 전속관할로 됨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송규정 신설
2) 개정안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할법원은 소송에 의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제24조(지식재산권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