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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화장품은 국민의 보건안전에 밀접한 주요 생필품으로 분류되어 제품의 성분·부작용, 사용기한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1차(내포장) 또는 2차(외포장) 포장용기 중 어느 한 곳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항목에 대해서만 1차 용기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수사항인 ‘사용기한’이 2차포장에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화장품 변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소비자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장품 포장용기를 1차, 2차 포장용기별로 의무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2차 포장용기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여, 화장품 변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