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