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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에는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커져 농가 경영에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농업경영체가 피해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다음해 농업재생산 능력을 확보 할 수 있게 하려고 함.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나, 많은 농어민들이 제대로 혜택 받고 있지 않음.
현행법상 “할 수 있음”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많은 농업경영체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줄이고, 다음해 농업재생산 능력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