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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영세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전통상업보전구역에 입점하려는 경우 등록에 따른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매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형 중형 슈퍼마켓, 개인이 운영하는 대규모 식자재 마트 등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통상업보존구역이나 심지어 시장 입구에까지 우후죽순처럼 개설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은 매출감소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330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4(전통상업보전구역 점포에 대한 제한)
제13조의4(영업정지)
제49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