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노동위원회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에서 30일로 늘려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