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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금치산’이나 ‘한정치산’과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용어 대신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새롭게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음. 또한 후견인의 감독을 위해 가족제도적인 성격에 머물러 있었던 친족회를 폐지하는 대신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민법」에서 친족회를 폐지함에 따라 「민사소송법」에서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등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가 아닌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도록 하되, 후견감독인이 없거나 특별한 권한을 줄 수 없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에 그 권한을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