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관세법」은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관세법」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