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의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는 경우 교원 등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90일의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이에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교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소청심사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