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에서 3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