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이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소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각각 늘려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
현행
개정안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