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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함
주요내용
가. “한정치산자인”을 “피한정후견인인”으로 개정(안 제5조제3항).
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하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안 제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다.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안 제7조제4항).
라. 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안 제8조제3항 및 제5항제1호·제2호).
현행
개정안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제8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31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