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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공제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 민사적으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적·행정적 제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실질적으로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고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공제급여 부정수급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벌칙 신설이 필요함.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