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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함.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등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