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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립대학 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대학등록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법인부담금의 교비회계 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금액을 초과하여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인부담금의 교비회계 승인 제도를 위반하는 대학에 대하여 재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법 회계 운영에 관한 벌칙 규정을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회계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6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법인부담금)
제61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