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해당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07년 11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해당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자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포함시키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같은 사업지구 안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