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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할부계약체결에 있어 소비자의 판단을 위하여 중요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해제권, 기한이익의 상실, 소비자의 항변권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이 사항들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는 할부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임.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등에 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고지, 설명의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고 있는데 할부계약에 있어서는 표시의무만 부과하고 있음. 이에 정보제공의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항을 표시 및 설명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 등 할부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