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란 규정은 해석상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한 것인데 불명확한 법문 규정으로 인해 혼돈의 여지가 있음. 이에 할부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과 같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