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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정보의 개념은 소비자가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정보로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의하여 정부나 기업 등 정보제공의무자가 관련 법령에 의해 반드시 제공해야 할 정보임.
또한 정보제공의무의 도입은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확립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법에 정보제공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와 계약의 체결이행 등에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제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사업자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