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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서비스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0년 1,738건에서 2014년 7,470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4%씩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5년간 접수된 민원 20,229건 가운데 위약금의 환급ㆍ배상 등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447건으로 2.2%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피해구제 신청 현황, 피해구제 처리 결과 등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사업자의 책임 및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항공교통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2제4항 및 제183조의2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9조의2(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제183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