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5년간 겨울철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1,934건이고, 이로 인한 사상자는 39,834명(사망 565명, 부상 39,269명)에 이르고 있음.
특히 터널 진·출입구, 교량, 급경사로 등에서의 적설이나 결빙은 주요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고 시 긴급구조 등의 어려움으로 사고수습에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교통정체나 2차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터널, 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시설물을 신설, 확장, 개량 또는 보수하는 경우 제설 및 제빙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제설 및 제빙 시설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