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주택개조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개조의 범위 및 안전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신체적 제약 등을 감안할 때 개조된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공간별로 사고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공간적 여건을 고려하여 주택개조의 최소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제15조제2항 신설, 제1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