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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에 따라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 중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의료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의료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 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해당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비 지원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제50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4000 · 암관리법